자본규제 완화에도 투자 확대 효과는 적을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선호 기자]금융위원회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을 맞추는데 애를 먹던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이 추가 자본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증권업계의 보수적인 자기자본 운용 관행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기대하는 금융투자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규제기관과 업무별로 수준이 달랐던 NCR 적용기준을 하향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전문딜러(PD) 규정은 NCR 350% 이상을, 한국거래소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규정은 300% 이상의 NCR를 요구해왔는데, 이를 모두 250%로 낮추기로 한 것. NCR는 자기자본에서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처럼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하는 건전성 기준이다.
NCR 기준이 낮아지면 자기자본직접투자(PI)에 나설 수 있는 증권회사의 여력이 늘어난다. 또 위험거래가 많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진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헤지펀드에 대한 유가증권의 대여, 신용공여, 수탁 등의 위험 거래가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조4000억원의 투자여력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한 임원은 “일단 NCR 기준을 완화한 것은 증권사 투자활성화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지금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NCR를 기준보다 1.5배 이상으로 넘치게 운영하고 있어 일부 중소형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것. 증권사들의 평균 NCR는 지난 3월 말 현재 555% 수준이며,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무려 2300%에 달한다.
보수적인 포지션을 고수해온 증권사들의 태도가 당국의 지침변경으로 단번에 바뀔 가능성도 적다는 지적이다. 대형증권사 전략기획부의 한 임원은 “현재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업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자본 활용을 잘 안하고 있다”며 “자본 투자를 통해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전자산에 넣고 이익을 내는 구조를 고집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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