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으로 중국산 무 수입, 국산 대비 절반 가격에 판매
파인애플, 바나나도 할당관세 적용으로 저렴하게 공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마트는 이달 4일까지 중국산 무를 국산무의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1일 롯데마트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하면서 무관세로 수입된 무 9만개를 국산 대비 50%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점포별로 하루에 150개 한정, 1인당 2개 이하로만 살 수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최근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8월초부터 무와 배추,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됐다. 할당관세는 국내에 채소·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9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무는 중국 하북성 고랭지역에서 재배된 국산계 종자의 무로 담당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과 선도를 확인한 뒤 수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나나(2.5kg·1송이)와 파인애플(1.8kg·1통)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각각 4000원, 33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우영문 롯데마트 채소곡물팀장은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관세 적용 상품인 중국산 무를 확보해 판매하게 됐다”며 “중국 산지 특성 상 많은 양이 재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9월 말까지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찾아 저렴하게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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