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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확 걷힌다.. 철거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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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합동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나섰다. 연내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2/3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도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일 중앙정부청사에서 '석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飛散)'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됐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시 광범위하게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됐다.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혀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비산성이 높다. 인체 흡입시 폐암 등 각종 질환 유발한다.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지원사업'과 '석면관련제도' 등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처리에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처리비용이 높아(374만원/동) 소유자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융합지원사업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가 마련된다. 석면 해체시 관리·감독할 감리인이 없어 석면비산 및 부실 해체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 건설공사 감독관 또는 석면 전문가를 감리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시 석면조사도 생략한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건축물 철거시 석면 함유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슬레이트 신고 One-Stop시스템도 구축한다. 철거·멸실(국토부), 해체·제거작업(고용부), 수집·운반·매립(환경부) 등 일련의 신고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연계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석면 건축물 관리 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도 힘쓴다. 처리비용의 절감(374만원→200만원 수준)을 위해 일반폐기물 매립장 매립, 마을별 통합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정부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천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노후·불량 주택 개량시 동당 2500~500만원의 융자를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지원한다. 연간 사업물량 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동당 각각 112만원씩 지원(처리비용의 2/3)할 예정이다.


1년이상 방치 농어촌 주택 철거·정비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지자체 소관)'과도 연계해 연간 사업물량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국토부 소관)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노후주택 개보수시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행안부 소관)과 연결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붕재 개량시 가구당 8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과제는 금년 중에 관련법령 개정, 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남석 행정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융합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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