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캠페인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1일부터 1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과 공동으로 '추석 성수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가공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올 추석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성수기간 동안 도내 31개 상인연합회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인다.
상인연합회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도내 186개 전통 시장입구에 물가안정 동참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물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인섭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추석 차례상을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질 좋은 제품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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