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체계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분실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KISA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인인증서 분실 시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전화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전화 한 통화로 5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모두 폐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렬 KISA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인인증서 분실에 따른 금융거래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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