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반환된다.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은 131만7156주로 자기주식의 9.46%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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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기자
입력2011.08.30 15:38
수정2011.08.30 15:39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반환된다.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은 131만7156주로 자기주식의 9.46%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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