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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연루 최권행·백영서 교수 3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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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권행(57)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백영서(58) 연세대 사학과 교수의 재심에서 3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교수 등이 유신헌법과 유신정권에 반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긴급조치 1ㆍ4호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고 현행헌법에 비춰봐도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청원권을 침해해 위헌ㆍ무효"라며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고 이를 위한 회합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내란음모 및 긴급조치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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