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24일 6개 직능단체와 소속 회원들이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6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과 소속 회원들의 노후준비가 절실한 6개 직능단체 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직능단체 소속 회원들이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 연금 갖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44만7000명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했으며, 3만8000명이 신규로 임의가입 신청을 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교육 등을 함께 노력하고,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전개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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