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3년 전 아들을 버린 비정의 어머니가 나타나 수년 전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들을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머니 A씨의 소송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의견 게시판에 사건을 폭로하면서 일파만파 알려졌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할머니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30대로 추정되는 A씨의 딸은 "23년 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도 화병으로 숨져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홀로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동생이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아들이 죽었을 때 버선발로 달려오지는 않고 이제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의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녀는 "너무 어렵게 살아 우리 남매의 최종 학력은 중졸과 초졸"이라며 "낳은 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정하다" "할머니가 불쌍하다"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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