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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칸 IMF 총재 성폭행 공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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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폭행 혐의를 씻고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뉴욕 검찰은 22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주 연방대법원에 칸 총재의 뉴욕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업원은 진술을 거듭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칸 총재는 불명예를 씻고 3개월만에 미국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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