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구조변경과 부품 누락 등 위도적 불량 제품 비율이 8.7%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전기마사지기, 멀티콘센트, 찜질기 등 전기용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3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또 전기 찜질요와 콘센트 등 인증 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제품을 확인하고 제조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소비자불만이 많은 전기용품 6개 종류 425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에 조치된 제품은 모두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명기기 7개, 온열기기 13개, 마사지기기 등 생활용품 3개, 주방용품 2개, 직류전원장치 5개, 멀티콘센트 6개 등 총 33개다.
이번에 적발된 전기찜질기, 멀티콘센트 등 의도적인 구조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33개 제품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위험수준이 낮은 3개 제품은 판매중지명령과 함께 안정인증을 취소했다.
이 외에 경미한 안전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조치 받은 제품들은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시판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을 누락시켜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제조됐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한 제품에 대해 추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향후에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불량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관련 자세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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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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