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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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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내달 말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감독 규제 중 하나인 동일인(개인·법인)과 동일차주(계열) 신용공여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 꾸준히 폐지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등 경쟁국 수출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배제돼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해 왔다.

개정안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규제를 폐지했다. 또 환율과 자본변동 등 상황변동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정한 해소기한(1년)을 없앴다.


이와 함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사업들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규정도 삭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이르면 9월말에서 10월초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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