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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풋옵션 쇼크 책임 도이치뱅크 임원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지난해 11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으로 국내 증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도이치뱅크의 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뱅크 임원 등 외국인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을 틈타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 16억원을 매수한 후 보유중인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지수를 급락시켰다. 해당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4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장마감시각 직전인 동시호가 시간대에 직전가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2조4000억원 가량의 주식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프로그램 매매로 매도 주문을 하며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보다 1분여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 2월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점 일부 자기매매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도이치증권은 4월부터 고유계정으로 주식 맟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됐다. 또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도이치뱅크 홍콩, 뉴욕 및 서울지점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검찰이 도이치뱅크의 국내 증권 중개기관인 도이치증권을 기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이치 증권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에 대해 방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또 기소된 소속직원 4명은 현재 정직, 휴직으로 업무에 관여치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개선 조치를 실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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