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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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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 19가지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개인과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는 치과의사의 지정 없이도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응급의료시설 면적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아울러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이 폐지되고, 렌터카 가맹사업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분야의 진입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1,2단계 진입규제개선방안으로 총 46개안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31개의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 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된다는 분석이다.

3단계 개선안은 보건의료 5개, 문화관광 5개, 운송 4개, 기타 5등 총 19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과 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이 부여된다. 입소자 200명 규모 정신요양시설 1개당 법정 최소인력은 30여명으로, 진입규제 완화로 정신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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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선안은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 및 기공소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2만6000명 중 기공업무 종사자는 1만5000명에 불과한 상태다. 미취업기공사 1만1000명 중 일부만이라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현재 30㎡ 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당 인력을 2명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이 폐지되는 동시에,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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