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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D-9, 선거운동 본격화..관건은 '균형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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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속속 진행되는 주민투표 선거운동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15일 광복절 직접 피켓을 들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투표 선거일을 부각시킨 피켓을 들고 투표를 요청하며 거리에 직접 홍보전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오 시장의 행보는 이번 주가 시민들의 관심을 주민투표로 이끌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에 앞서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수준 노출을 막는 이른바 낙인 방지법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공식자료까지 배포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오 시장의 행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의 1인 시위가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은 선거운동도 투표독려도 할 수 없으나 주민투표법에 따라 오시장의 피켓팅은 '객관적 자료와 정보의 제공'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글이 리트윗 되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개그가 따로 없다", "사람마다 법적용이 다르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산하 공기관을 통해 주민투표 선거운동에 과도한 행정력을 쏟는다는 지적을 받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중교통, 다산콜센터(120) 이용은 선관위에서 지급한 투표비용 182억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예산"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안내방송도 선거 전날인 23일에 실시할 것으로 선관위에서 일반적 안내로 실시 무방하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울 첫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직접 피켓팅을 나서는 일을 어떻게 봐야 할 지 의문이 남는다. 오 시장은 15일 주민투표 독려 시위에서 "제게 주어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런 활동을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선거운동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 아래 구체적인 해석은 서울시의 몫으로 남는다.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관건은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어볼 수 조차 없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시의 총력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야당의 투표 불참운동과 평일인데다 막바지 휴가철이라는 점도 대선불출마로 배수진을 친 오 시장을 조급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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