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네이버 대표 카페들의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입소문난 카페를 산 뒤 많은 회원수를 확보해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포털은 친목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 뷰티 카페인 한 카페는 최근 카페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는 5억원대로 전해졌다.
80여만명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요리카페 역시 4억원대에 매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카페의 경우 대표가 여러개의 카페를 보유해 사고 파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카페 매매를 주선하는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코브닥 홈페이지에서는 3만명 이하 카페 매매와 3만명 이상 양도양수 등을 구분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카페 매매의 경우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포털들은 서비스 약관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거나 카페 매매 의사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페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단순 양도인지 매매인지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카페 매매 가격의 핵심은 회원수. 몇명의 회원수를 확보했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 대표 카페 한 운영자는 "한 카페 대표가 얼마 전 성형부작용과 소송으로 난리가 나서 카페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억대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페 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신상을 올린 회원들에게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며 "회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거래주선 사이트도 많이 생겼다"고 귀뜸했다.
한 카페 회원은 "최근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카페 역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