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 민노총 소속 새 노조 설립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항운 노조에 복수노조 설립 바람이 거세다. 포항과 온산에 새 항운노조가 설립된 데 이어 울산과 광양에도 민주노총 산하 새 노조가 설립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운수노조 울산민주항운지부가 낸 노조 설립신고서가 이상이 없어 설립신고를 내줬다고 밝혔다.
울산민주항운지부는 지난 5일 울산시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여서 고용노동부로 처리기관이 변경됐다.
이로써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 체제의 울산항에 전국 처음으로 민주노총 소속의 새 노조가 설립됐다.
지난 10일 전남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의 고정작업을 하는 남양항운 근로자 40여명이 운수노조 공항항만 운송 본부에 가입했다.
항운 근로자의 잇단 복수노조 설립으로 항운 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 구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운노조 노무공급권은 각 지역 항만에서 이뤄지는 육 · 해상 하역작업을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만이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지난달 25일에는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포항항 항운근로자 42명으로 구성된 포항항운노조가 포항지청에 근로자 공급 허가 신청서를 냈다.
직업안정법 33조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33조에는 근로 공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이면 누구든 노무공급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운노조는 이 법을 근거로 해방 이후 독점 노무권을 행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포항항운노조의 신청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수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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