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올해 7월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할때마다 매번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규정은 올해 7월1일에야 시행됐는데,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당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올해 7월1일 당시 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조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 시행일'이란 올해 7월1일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당초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4조의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규정의 시행일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해석이 각각 2010년 1월1일과 2011년 7월 1일로 맞서 논란이 있어왔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시도해왔으나 올해 7월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교섭을 할 수 없다는 KEC측 통보를 받고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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