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산항만공사가 무분별하게 항만시설 공사를 추진하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부산항 등 4대 무역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에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항로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두운영사와 업무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부두 운영사는 준설공사 기간동안 막대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거부해 공사는 중단됐다. 그 결과 사업비 253억원을 들여 항로를 준설하고도 대형선박은 접안이 불가능해 예산만 사장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에도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승인 권한이 없는 부서로부터 공사시행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근 민간사업자로부터 민원이 발생,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비 115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 1명에 대해 문책하고, 2명에게는 주의를 주도록 요구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게 관련자 2명의 주의를 요구했다.
항만공사들이 부두 운영사에게 특혜를 준 점도 적발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양곡부두 를 임대하면서 경쟁입찰 방식 없이 특정업체에게 계속해 운영권을 줬고,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36~45억여원의 이익을 봤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부산항 북항 7개 부두 운영사에 운영권을 임대하면서 유지보수비 등 부두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감사원은 적발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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