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교육활성화법’ 공포…교육전문가자격증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들여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 하반기 중 청소년산림교육센터가 생기는 등 산림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법적 바탕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10일 지난달 25일자로 제정·공포된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센터가 생긴다고 발표했다.
유아 건강과 정서를 좋게 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려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청소년이 산림을 이해하고 산림사랑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산림단체 숲사랑소년단도 만들어진다.
산림청은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교원 대상 산림교육직무연수 등을 하는 산림교육센터를 만들거나 지정하고 필요한 돈도 줄 수 있다.
산림청장 이름으로 주는 산림관련 전문자격증은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나뉘고 이들을 길러내는 전문기관지정제도도 생긴다.
산림청은 지정된 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밟은 사람에겐 자격증을 준다. 또 5년마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계획안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내년 법 시행 전에 전문가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하위법령을 만들고 산림교육기본목표와 방향을 담은 계획안도 만들어 산림교육활성화에 바탕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유아, 청소년 등에게 산림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세대가 산림의 중요성을 알고 익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체계적인 산림교육계획을 마련, 시행할 중요한 법적 바탕으로 내년 7월26일부터 적용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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