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10일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달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직위를 떠나 예비역이 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하지만 민간인 처벌 논란이 됐던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자를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을 포함한 업무상 기밀 열람자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예비역과 민간인 등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술지나 보도매체 등 제3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사전에 군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등의 조항 역시 논란을 감안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을 보면서 예비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예비역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의무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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