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네프로아이티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네프로아이티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해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철회를 불성실 공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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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기자
입력2011.08.09 20:28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네프로아이티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네프로아이티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해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철회를 불성실 공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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