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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 "횡령청약금 중 59억 환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네프로아이티는 "7월5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만다린웨스트측 협상대리인인 박모씨가 회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증거금 약 122억원을 횡령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출되지 않은 청약증거금과 반환받은 돈 등 59억8천만원은 환급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억2천만원 중 33억2천만원은 출금거래가 정지돼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6억원은 관련 영장을 발부해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회수가능 금액은 확인대는대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프로아이티는 박모씨의 횡령혐의 수사와 별도로 박씨, 만다린웨스트 대표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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