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9일 중소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금호타이어에 청구한 249억원 규모의 어음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매입한 기업어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신용공여에 해당해 피고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행사 유예 의결의 효력을 받는 대상채권이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원고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당사 소송대리인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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