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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장철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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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지난해 개통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고장철'로 불리는 KTX-산천에 대해 코레일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9일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자체적인 제작결함으로 인해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다"며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 있는 일이다.


KTX-산천은 운행 이후 현재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코레일 측은 승객들에게 지연에 다른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 측은 "38건 중 32건인 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독촉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대로템은 2건인 488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나머지 30건 2억5865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발생 건 중 구상금 납부고지를 시행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건 및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법적소송을 통해 제작사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고장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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