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컨설팅 및 지원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한경정비법'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LH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 기존 정비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줄이는 것이 자칫 서민 전세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박 실장은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침이고 보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제도를 부과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하향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서울시는 20% 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선택하라고 한 것이기에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구 지정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준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뉴타운이 해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가로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별 사업별로 심의과정을 진행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소규모 정비방식 실현가능성은 서울과 부산시에서 미리 건의해 제도화 한 것이고 이미 관련 연구보고서도 진행했다"며 "지역에 따라서 유효한 정비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잘됐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관리제 확대로 투명성 제고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 저하와 불투명성이라며 민간중심의 정비방식에 공공관리제 확대 적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단 모든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기에는 지자체 능력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계속되는 지역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취소 가능하게 해 원천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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