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경은저축은행을 영업정지조치 시켰다. 단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저축은행 경영진단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2.83%로 지도기준(1%)에 미달했다며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 경영개선명령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내년 2월 4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단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며, 45일 이내에 BIS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등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정지가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과는 별개 조치임을 확실히 했다. 오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뱅크런'을 제외하고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
금융위는 "지난달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에서 밝혔듯 올해 상반기 중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라고 밝혔다.
사전의견 청취 기간 중 경은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단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위는 "현재 상반기 중 검사가 완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추가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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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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