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5000만원 초과예금 전액보상 사례 없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전국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오는 12일 최종 마무리된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최종 결과에 대한 저축은행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간의 검사 결과를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해당 저축은행들과 막판 조율 중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일이라 일부에서는 진통도 크다.
금감원이 과거와 달리 보수적인 관점과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멀쩡한 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금감원이 지나치게 보수적 잣대로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저축은행업계의 주장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누가 봐도 떼일 염려가 없는 우량한 여신인데 (해당 기업)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요주의'나 '고정 이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손충당금 산정 규모를 보수적인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 기업이 차질 없이 이자를 내면 정상 여신으로 구분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신용상태까지 조사해 부실 여신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나타난 저축은행들의 건의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받아 봤고 여러 관점에서 고심하고 있고,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돈을 맏긴 고객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실시한 기관보고에 출석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1997년 구조조정을 위해 사전에 예금보호한도를 없앤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액을 보상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에 정책적 책임은 있지만 보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재판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재산환수 대책을 총동원해서 배당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광호 기자 k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