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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부재자신고 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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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5일부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된다. 투표율 33.3% 확보 여부에 따라 주민투표 개표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무상급식 찬반 양 진영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는 5~9일 동안 신고를 받는다. 유권자는 신고할 때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지역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고서를 작성해 9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청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부재자투표는 18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선관위가 송부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장기간 살고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외의 다른 시·도에서 살고 있거나 군에 복무하는 서울시민도 마찬가지다.

이번 투표의 주요변수는 투표율이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측은 투표율이 33.3%만 일단 넘기면 과반수 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투표율이 아예 미달돼 개표가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서울시는 이번 투표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선택투표 형식으로 발의했다. 유권자들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투표 참가 운동을,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개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불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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