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와 관련해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모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트 개인회원인 이 변호사는 "SK컴즈가 실명을 통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해왔으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 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손해액으로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SK컴즈에 대한 해킹으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생기고 있어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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