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바이오랜드가 치매관리법 공포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내년 2월5일부터 치매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9시31분 현재 바이오랜드는 전날보다 3.67% 오른 1만2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이 공포돼 내년 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은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윤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흔지 않다"며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치매 치료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시작한 바이오랜드는 지난 4월 전임상을 완료했다. 동물연구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인 되는 단백질 형성 억제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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