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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품질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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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손질…생산과정확인제·정보공개의무화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양삼(장뇌삼)에 대한 품질관리가 깐깐해진다.


산림청은 3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지난달 25일부터 바뀜에 따라 산양삼의 품질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확인제를 들여오고 유통 때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생산과정확인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돼 소비자가 원하면 산양삼 생산의 모든 과정을 알아본 뒤 살 수 있다.


산양삼생산자는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양삼은 팔거나 외국에서 들여오기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게 한다.


이에 따른 품질검사와 그 결과를 밝히도록 하는 품질표시의무화제도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생산과정과 품질관련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밝히는 정보공개제도 이뤄진다.


산림청은 품질관리제에 맞춰 유통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해 질 낮은 산양삼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깨끗한 산양삼 생산을 위한 예산 지원도 늘린다. 생산 바탕을 넓히고 유통체계를 갖추는 등 품질관리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질 좋은 산양삼의 생산·유통기준인 ‘품질관리제도’는 생산자의 소득보장은 물론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살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산양삼재배농가는 2009년을 기준으로 2136가구에 재배면적은 5148ha로 45t을 생산, 1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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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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