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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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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국세 조사권 남용에 대한 내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내부 직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세무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세무행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땐 외부인사로 구성된 납세자보호관이나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팀과 납세자 간 과세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 과세사실 판단 등을 자문토록 하고,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국세청의 이미지가 실추된 데 따른 자구책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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