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히 유관순 누님을 여자 깡패라고 하더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유관순이 깡패라구?"…친일작가 김모씨에 벌금 75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저서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한 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내용 등이 담긴 발표문을 통해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발간해 배포·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06년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2심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그가 쓴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