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을,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현재 1~2%인 재해특례보증의 보증료율도 0.5%로 낮춰 피해 기업들의 보증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올해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5억원→10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60억원, 신기술ㆍ벤처자금은 15억원→3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이 0.5%로 낮아져 재해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1577-5900)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기업정책과는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침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고충처리 및 자금지원 상담 등을 병행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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