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 엄연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서태지 측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서태지 측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29일 서태지 측이 소송 합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라고 적시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10아시아>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14일 원고 측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면서 “사실을 전달할 것일 뿐 결코 비방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 아시아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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