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은 29일 금강산에 있는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남측 기업들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 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해 우리는 부득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미 천명한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 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측 기업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선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남측기업이 입회할 경우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임대나 양도, 매각 등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나 입회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측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의 이런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측의 민관합동대표단과 협의에서 이날까지 재산 정리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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