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 연내 사업비, 세금 등 지원안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 연내 사업비, 세금 등 지원안 마련 국토부가 밝힌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안되는 이유.
AD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염원하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한 불허 방침을 확정했다. 대신 기존 틀 안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원하던 신도시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T/F 회의 개최하고 수직증축 불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간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세대수 증가(수직증축 등) 리모델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된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대신 국토부는 중·소형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지원한다. 리모델링의 범위와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단지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추진을 돕는다. 주택의 수리, 수선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또 자료를 계속 축적해 적립 및 사용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국토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