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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사망시 재난지원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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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춘천이나 서울 남태령과 우면산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비(70%)와 지방비(30%)에서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는 것.

또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상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피 명령을 어겼거나 불어나는 강물을 구경하려다 실족한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주택이 전파되면 복구비용 900만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파시에는 450만원이 나오며 주택 침수시에는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원이 제공된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된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과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확인된 사망자는 현재까지 16명이다. 자정께 춘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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