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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피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수해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된다.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한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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