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부대에서 사병이 가혹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다면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6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해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이모씨의 어머니 김모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군은 병사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살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1990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해 근무하다 이듬해 4월 부대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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