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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리병원 시범 도입해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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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시범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지역 시범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진국 진입의 깔딱 고개'를 넘기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거론하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와 송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화답했다. 지난 2009년에는 빨리 설립하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 맞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과 송도투자병원 양해각서를 교환한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투자 의향을 접었다.

영리병원 설립 논란은 2002년 국민의 정부가 동북아 허브 구상을 밝히며 외국자본에 한해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 10년째다. 찬성하는 쪽은 의료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병원의 영리 추구로 진료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정 지역에만 허용해도 곧 다른 데로 확산돼 결국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세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찬반 논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면 한국이 지난해 8만1789명에 머문 사이 태국 156만명, 싱가포르 73만명, 인도는 72만명을 기록했다. 더 늦기 전에 8월 임시국회에서 결론 내야 한다. 당장 전국 모든 병원을 영리화하자는 게 아니다. 제주도와 송도에서만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 도입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의료 양극화를 걱정하는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 공공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제주ㆍ송도 특구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에서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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