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발기부전약이 함유된 제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뒤 미국과 일본에서 정상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바꿔치기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반입한 뒤 정상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41)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수입업체 부사장인 박씨는 대표 장모(44·도주)씨와 함께 중국에서 타다라필이 든 제품을 몰래 들여와 정상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 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이달까지 총 30만캅셀, 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이 바꿔치기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타다라필 12.1mg~27.6mg이 검출됐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입업체 대표 김모(49)씨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불법제품을 정상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과 바꿔치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3만5000여캅셀, 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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