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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21일 MBC는 육군 35사단 22살 김 모 병장이 군의무대의 엉터리 처방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보 병장은 몇 달 전부터 두통에 시달리다 지난 9일 야간 당직을 선 뒤 고열로 의식을 잃어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김 병장은 고열과 두통으로 군 의무대를 찾았으나 군의관은 그에게 두통약 2알 만 줬을 뿐이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병장은 백혈병 진단과 함께 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부대 측은 당시 증상만으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것은 군의관 능력 밖이라 현재 의무 기록을 검토, 감염 시기와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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