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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세로 경제성장률 5%p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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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구중 단 3%만 소득세 납부 등 세제허점 많아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인도의 연간 탈세규모가 14조 루피(미화 3140억 달러) 에 이르고 이 때문에 성장률이 연간 5%포인트 잠식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인도지하경제'의 저자이자 인도 네루대 아룬 쿠마르 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 인도에서 탈세로 연간 14조 루피(3140억 달러)의 손실이 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루피인 나라에서 소득세 면세한도가 18만 루피나 돼 12억 인구중 단 3%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게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RPG재단의 D.H.파이 파난디커 회장은 "'규제왕국'이라는 의미의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가 인도 지하경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인도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하기 위해 불법 경제활동을 하고 합법적이어도 정부의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활동을 통해 세금 탈루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테크노크래프트 산업의 사라드 쿠마르 사라프 팀장은 "기업 활동위한 인허가에 전부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매우 높다"면서 세금 탈루가 불가피한 인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브릭스(BRIC)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브라질(36%), 러시아 (27%), 중국(21%)에 비해 낮다. 반면 인도의 국가 부채 비율은 68%로, 러시아 8.5%, 중국 17%, 브라질 66%에 비해 높다.


세수 손실이 크다보니 인도정부는 연평균 10%라는 만모한 싱 총리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1조 달러 규모의 5개년 인프라 투자 자금을 더 많이 차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싱 총리는 이에 따라 면세를 줄이고, 개인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징수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싱 총리는 앞서 지난해 법인세를 현행 33%에서 30%로 낮추고, 법인세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면세기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직접세법을 도입했다.


면세기간 등 탈세 유인 때문에 인도에서는 연간 최대 8000억 루피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접세법은 또한 면세이유를 부동산 거래와 인프라 채권, 뮤추얼펀드 등으로 면세이유를 최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개인들의 세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회계사,변호사,의사 등 전문 자격증 소유자와 소규모 서비스 사업자들은 직접세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싱 총리는 이와함께 다종 다양한 간접세를 하나로 대체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재화 및 서비스세(GST)를 도입하는 간접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흘러가는 종착지인 인도양의 모리셔와 조세조약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행 법하에서는 모리셔셔 기업이 보유한 인도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인도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쿠마르 교수는 "지난 35년 동안 매년 성장률 5%포인트를 상실해왔다"면서 "현재 성장률 7.5% 대신 12.5%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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