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대형건설업체 3개사를 상대로 이달말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해당업체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로 이들이 공급키로 했던 예정 물량은 총 4097가구에 달한다.
현재 3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할 뜻을 밝혔으며 이는 정당한 방식의 해약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단순히 위약금을 지불했다고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조건 중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 해지가 될 수 없고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실제적인 소송의 의미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익성 제고를 떠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이 현상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받아놓고선 단순히 수익성을 핑계로 시공을 포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10개 건설사들은 2007년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만 내고 분양대금을 연체해 왔다.
이들 업체들은 세종시 성격 변경, 분양 성공성 등을 이유로 토지대금을 연체하며 용지가 15% 인하, 연체료 탕감을 LH에 요구하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5월 초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그 결과 LH는 지난달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효성 등에 대해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들 4개사는 총 3043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극동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LH가 건설사를 상대로 택지를 분양한 후 사업 추진을 종용하며 소송 불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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