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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이달 중 불합리한 수수료·금리체계 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금리부과체계 전반에 '메스'를 댄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개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금감원장은 "7월 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시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수수료 및 금리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축사에서 권 금감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현장감사에 착수하고, 위규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개인 뿐 아니라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관련 수수료를 부담해 오던 관행을 하반기 중 전 금융권에서 시정토록 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회사간 과당경쟁에도 적극 대응, 금융기관들이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될 '건전영업 내부통제기준'을 차질없이 시행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이동 민원상담 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 금감원장은 논어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인용, "금융소비자, 즉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금융산업과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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