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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펜타포트 사업 관련 900억 손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두산은 서모씨 등 302명이 펜타포트개발 관련사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등을 상대로 899억 8996만원 상당의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페타포트개발 사업은 SK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으로, 시행법인인 펜타포트개발은 SK건설, LH공사, 지방행정공제회 등 14개 주주사가 출자해 설립했다. 두산중공업은 시행법인의 5.5%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측은 "시행법인인 펜타포트개발과 주요 관계사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소송대응과 수분양자 민원해소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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