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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축허가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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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과 상업용 건물내 주택, 연면적 400㎡ 미만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소규모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건축허가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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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 화재로 사망한 총 42명중 주택에서만 32명이 사망한 사례와 같이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소방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초구는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과 상업용 건물내 주택, 연면적 400㎡(120평) 미만 소규모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시에도 감리자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방법도 비교적 간단해 소화기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이내에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층마다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천정면에 볼트로 간단하게 설치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토록 조건부허가하는 동시에 기존 건축물에는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권장,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는 서초소방서와 공동으로 소규모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비닐하우스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화재감지경보기와 소화기 500여개를 기증하는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서초구와 서초소방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와 기초소방시설 무료설치 안내문 배포, 홀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없는 도시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화재예방 노력의 결과 지난해 서초동 소재 무허가 불량주택 화재 시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없었으며 올해도 서초구내 110건의 화재발생에도 한 건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2월 동작구 사당1동 소재 주택 전기장판 과열로 발생된 유독가스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크게 대조적인 결과다.


한편 서초구 내 지난해 230여건의 화재발생 가운데 주택화재 64건, 차량 37건, 사업장 38건, 점포 20건, 음식점 31건, 기타 40건인데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 전기·기계 92건, 방화 17건, 기타 34건이다.


이 중 화재 유병별로 주택화재가 27.8%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7.8%로 나타났다.


또 재산상으로는 부동산 2억8300만원, 동산 4억6400만원등 총 7억4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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