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심의위, <코리아 갓 탤런트>에 최고수위 중징계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방통심의위, <코리아 갓 탤런트>에 최고수위 중징계
AD


tvN <코리아 갓 탤런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4일 방통심의위는 최근 출연자의 학력발언을 편집하여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코리아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방송한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불우한 환경으로 성악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탁월한 성악실력을 보여준 최성봉이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최성봉은 예술 고등학교에서 정식교육을 받았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편집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한 점과 방송 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을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극적 감동을 줘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제공. CJ E&M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